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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리스크’ 털어낸 카카오…카뱅 최대지분 확보만 남았다
지분율 10%서 최대34%로
한국투자금융과 빅딜 시동


‘김범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카카오뱅크(카뱅) 최대주주 자리에 한걸음 다가선 카카오가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와 최종적인 지분한도 규모를 놓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 측에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금융당국은 늦어도 8월 초까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처 해석을 통해 카뱅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가 해소되면서 카뱅의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논의가 물밑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카뱅의 최대주주인 한투와 카카오 사이에 맺은 공동출자약정에는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 콜옵션 행사를 통해 카카오가 한투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 30%까지 카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올해 1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카카오가 34%까지 카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카뱅 대주주들 사이에 향후 최대주주가 될 카카오의 지분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약정에는 콜옵션을 통한 카카오 지분 한도에 법률상 지분한도로 30%를 언급했는데 특례법 시행 등으로 지분한도에 변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주주 간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최대주주 지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지분한도에 대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추가적인 자료에는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한투로부터 매입할 지분 규모도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제처 해석을 통해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4월 3일 이후 법제처의 법령해석 기간을 빼면 현재 5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남아있다.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 측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오면 서둘러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제처 해석을 통해 주요 쟁점이 해소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제처 해석을 통해 카카오는 당국의 심사대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의지가 강한데다 카카오의 자본 조달 능력 및 혁신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위한 경영불확실성 해소라는 의미도 크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카뱅의 경우 이미 투자하려는 곳은 많고, 카카오 주도의 경영에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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