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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방어조항 1위 ‘이사 해임 가중’, 2위 ‘황금낙하산’
규모 작고 신생기업이 적극적
적대적 M&A 노출 위험 높아
‘이사 해임규정 가중’ 가장 흔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상장기업의 18%가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으면서 업력이 짧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경우가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기술(IT) 및 바이오 기업들이 다른 업종의 기업들보다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률이 높았다.

2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188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2개사(18%)가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방어조항을 2개 이상 도입한 기업은 127개사(7%)에 달했다.

조항별로 보면 ‘이사 해임 가중 규정’(239개사ㆍ13%)이 가장 많았고, ‘황금낙하산 규정’(198개사ㆍ11%), ‘M&A 가중 규정’(39개사ㆍ2%)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적대적 인수 시 지급될 퇴직금 규모를 대표이사 기준 최저 5억원에서 최대 500억 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연봉의 30배’, ‘퇴직금의 100배’와 같이 일정 배수 등으로 표기한 기업도 22개사로 집계됐다. 황금낙하산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퇴직금 외에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주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 비율이 23%(274개사)로, 유가증권시장(9%ㆍ60개사)의 약 2.5배였다. 중소기업의 27%(249개사), 중견기업의 12%(87개사), 대기업의 3%(6개사) 순으로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업력이 3년 정도 짧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약 16% 낮았다. 자산총액 규모는 절반 수준이었다. 적대적 M&A 노출 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건강관리 및 IT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비율이 각각 24%, 23%로 높았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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