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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우리금융 지분 3년 내 모두 매각…새주주도 경영참여"
올핸 상호출자제한 해소 부담
내년부터 최대 10% 쪼개 팔아
과점주주 7곳→10곳 늘어날듯
외국인도 참여, 지배구조 혁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잔여 지분(18.3%)을 3년 내 전부 매각한다. 매각 시기를 확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완전 민영화가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정리 작업이 24년 만에 마무리되는 이정표가 제시된 것이다.

새로운 주주는 경영참여 가능성이 커 현재 7곳인 우리은행 과점주주는 최대 10곳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지난 24일 제167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 방식으로 처리된다.

매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은 올해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최근 우리카드를 인수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상호출자 제한을 해소하려면 6개월내 우리은행은 우리금융 보유주식(지분율 6.08%)을 매각해야 한다.

입찰 방식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순으로 희망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이다. 2016년 과점주주 매각 시에 활용했던 경험이 있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로의 매각을 우선 실시한다.

특히 당국은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 유인책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구체적인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유찰 및 잔여 물량은 매회 블록세일 방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매각공고 전 매각주관사가 투자수요를 점검한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이때 매각 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면서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지분이 남아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에 잔여지분 매각이 끝나면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8∼2006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3000만주(100%)를 취득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2조8000억원이다. 올해 5월 말 현재 11조1404억원을 회수(회수율 87.3%)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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