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뱅 최대주주 심사 재개…날개 단 카카오 주가
“카카오 실적 상승에 기여”
카뱅 지분 10%→34% 늘어
금융위, 8월 이후 결과낼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 심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에 25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의 카카오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증권업계는 향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의 실적과 주가 산정에 대형 호재가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7분 현재 카카오 주가는 전날보다 3.57% 상승한 13만500원에 거래됐다. 특히 기관투자가는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카카오 주식을 순매수 중이다. 그동안 카카오의 발목을 잡았던 ‘김범수 의장 사법 리스크’가 전날 법제처의 해석으로 일단락되면서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김창권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고, 1분기 66억원 흑자전환한 카뱅을 연결실적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실적 전망과 적정 주가산정에 새로운 긍정적인 변수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까지 흑자를 전제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알리바바의 결제서비스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파이낸셜의 시장가치와 사용자 1인당 가치변수 등을 대입할 때 카카오뱅크 IPO 시장가치는 5조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지만 김 의장의 재판에 발목을 잡혔다.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처는 전날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어서 최소 8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