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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수돗물’ 사태 박남춘 인천시장 직무유기 피소
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붉은 수돗물 피해 관련 조치·경과보고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박남춘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부장 신영식)는 2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 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은 지난 21일 박 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무리한 수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박 시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 서구 지역 인터넷커뮤니티 운영자 이수진(43)씨 등도 김 전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등은 이번 사태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 전환’ 과정의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빚어진 만큼,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전 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 해제했으나 주민들은 파면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구·영종·강화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돼 약1만 가구와 150여개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되자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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