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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리스크’ 벗어난 카카오뱅크…승인 심사 탄력
법제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김범수 제외 가능”

[헤럴드경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승인 심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카카오의 발목을 잡았던 ‘김범수 의장 사법 리스크’가 법제처의 해석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앞서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요청했지만 김 의장의 재판이 제동을 걸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016년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카카오의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김 의장을 카카오의 동일인으로 본다면 김 의장의 유죄 여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려왔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즉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을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금융위는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빨라도 8월은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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