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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연대보증도 없앤다
금융당국·중기부 폐지 추진


정부가 은행권에 남은 ‘연대보증’의 그림자를 걷어내려고 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의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대주주 등이 빚을 떠안는 연대보증은, 기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사들이 기업에 대출을 내줄 때 연대보증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2012년 정책금융기관(보증기관)과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다만 이 이후에도 법인대출의 연대보증 제도는 유지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금융공공기관이 신규 법인대출에 적용하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시중은행들은 보증부대출의 부분보증 신용금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없앴다. 법인이 1억원 대출할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7000만원에 대해선 보증서를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인이 시중은행에서 보증서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땐 연대보증이 적용한다. 이 때 연대보증인의 요건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한 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주주 등 연대보증인 자격을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로 제한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점차 좁히는 건 채무에 대한 부담을 기업의 관계자들에게 과도하게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법인이 총대출의 일부라도 부동산 같은 담보물을 제공했다면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잇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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