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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 안한다
-대검, 낙태죄 사건처리 기준 마련…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기소유예 처분
-임신기간 13주 이상 22주 이내 낙태는 국회 입법 마련까지 ‘기소중지’


대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인 낙태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은 임신 기간이 12주 이내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낙태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 입법례 중 임신 12주 이내는 사유를 묻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점도 참고했다.

실제 광주지검은 최근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가 12주 이내 기간에 낙태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 11명 전원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한 점도 참고했다. 대검의 사건 처리기준을 따른 첫 사례다.

반면 낙태 허용 논란이 있는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어느 범위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입법을 통해 정해야 한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 대한 구형기준도 마련했다. 헌재가 제시한 요건을 따져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구형하도록 했다. 반대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상습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료인 관련 사건의 경우, 유죄를 구형할 방침이다. 임신기간이나 인공임신중절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도록 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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