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무효”…가처분ㆍ민사소송 제기
지난 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국조선해양은 박모 씨 외 693명으로부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가처분신청 취지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당시 임시주주총회에선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2개 회사로 분할하는 안건이 참석 주식수 99.9%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 회사는 또 박모 씨 외 693명으로부터 “지난 6월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된 것을 무효로 하라”고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당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