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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10개중 6개사, CEO가 사외이사 추천위 개입
- KCGS, 685개 사 위원회 설치 현황 보고서 발표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설치율, 자산 규모 따라 격차


[헤럴드경제]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6곳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등 독립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가 20일 발표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CGS가 지배구조를 평가한 코스피 상장사 685곳 중 364곳(53%)은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상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자산2조원 이상인 108곳은 모두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 2조원 미만인 기업 577곳 중 364곳(63%)은 위원회를 전혀 설치하지않았다. 나머지 기업 가운데도 감사위원회를 둔 기업은 173곳(29.98%),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둔 기업은 54곳(9.36%)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법적 강제로 감사위원회(41%)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4%) 설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내부거래위원회(11%), 경영위원회(11%), 보상위원회(7%), 위험관리위원회(1%) 등은 비교적 낮았다.

설치된 위원회가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곳도 많았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162곳 중 95개사(약 57%)는 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 2조원 미만인 54곳 중에는 30곳(약 56%), 자산 2조원 이상인 108곳 중에는 65곳(약 58%)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참여해 독립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보상위원회의 경우에도 26.53%는 이 위원회에 CEO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 2조원 미만인 22곳 중 3곳(약 14%)은 설치한 보상위원회를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는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분리해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지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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