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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갈등,정부가 나서라…“재산권 헌법소원”도 불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대한불교조계종이 국민 갈등을 일으켜온 국립공원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는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20일 오전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부처간 통합조정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그런 노력이 전무한 상태라며,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롯,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조계종의 입장발표는 최근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국민적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갈등의 씨앗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으나 땅을 소유하고 문화재를 관리해온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관람료를 받는 국립공원 내 사찰은 24곳, 이 중 9곳은 사찰 입구에서 요금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는 공원 입구에서 징수하고 있다. 군립공원내 사찰까지 합치면 62곳으로 관람료 징수 민원이 끊이질 않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관람료 폐지를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에 따르면 갈등의 발단은 1967년 공원법울 제정,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 협의 내지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를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이날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만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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