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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상조 효과의 그림자②]세븐일레븐, 공정委 피신고 1위…유통ㆍ건설 가리지 않는 민원
5대 편의점 업체, 5년간 신고 최다
건설업체도 매년 5~8건가량 신고돼…반복신고 제도 악용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가맹점주, 하도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많은 신고를 접수하는 ‘단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건설업체들이 최근 5년간 피신고 건수 상위를 모두 차지했다. 다만 신고의 대부분이 법 위반이 아닌 ‘내 돈을 받아달라’는 식의 민사분쟁 민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최근 5년(2015~2019년5월)치 공정위 신고건수를 기업별로 분석하면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처리가 완료된 사건들만 분석한 자료이다. 공정위는 이 중 21건을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법률 위반 신고로 접수했고, 나머지 113건은 민사분쟁 사항이거나 관할 법률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정식 사건화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건절차규칙 12조에 명시된 심사불개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를 하지 않고 심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매년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됐다. 2015년 34건, 2016년 21건, 2017년 11건, 2018년 49건 등이었다. 올해만 벌써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19건의 신고가 있었다. 모두 민사분쟁 등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대부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사건을 접수해 처리했고, 본부 유통정책관이나 소비자정책국에서 다룬 사건도 있었다.

다른 국내 5대 편의점 업체들도 피신고 건수 상위를 차지했다. 편의점 미니스톱 72건, BGF리테일(CU) 70건, GS리테일(GS25) 35건, 이마트24 26건 등 순이었다.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홈플러스과 롯데쇼핑도 각각 50건, 30건에 달했다. 전체 신고건수 중에는 코리아세븐과 마찬가지로 공정위가 처리할 수 없는 신고가 많았다. 전체 신고 중 법률 위반 관련 신고 비율을 보면 코리아세븐 15%, 미니스톱 25%, BGF리테일 8%, GS리테일 17% 등에 그쳤다.

대형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한 신고도 상당했다. 현대건설이 88건으로 건설업체들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중 51건이 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37건은 민사분쟁 등 사안이었다. 이어 GS건설 55건, 롯데건설 53건, 대림산업 51건, 포스코건설 51건, 삼성물산 44건, 대우건설 43건, 현대산업개발 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통과 건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이 많은 분야로 꼽힌다.

이 밖에 대우조선해양(49건), 흥국화재(28건), 카페베네(22건), 삼성중공업(21건) 등이 피신고 건수 상위를 차지했다.

반복신고 사례도 발견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대해 2017년 한 해동안만 총 71건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60건이 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반복신고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다수 반복신고를 통해 본부로 (사건이) 이관되도록 (안내)하는 기획사가 나왔다”며 “공정위는 채권추심 회사가 아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내 돈 받아달라, 이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ㆍ대리점법은 5년간 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하도급ㆍ가맹ㆍ대규모유통업법은 5년간 1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같은 반복신고로 특별관리되고 있는 대기업은 약 40곳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선 지방사무소 대신 인력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뛰어난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큰 압박을 받게 된다. 신고업체 입장에선 유용한 제도인 셈이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던 사건을 이제는 공정위가 나서서 압박해주니 ‘을’ 업체 입장에선 법원으로 가기 전에 공정위 신고를 꼭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홍보한 게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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