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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現 남편 "고유정, 친양자 입양 이야기 자주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3월 발생한 의붓아들 A군(6) 사망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씨가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의 현재 남편(38)에게 '친양자 입양'을 자주 거론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의혹을 밝혀달라며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현재 남편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며 "그런 사실을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고유정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재혼 부부의 자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다.

재혼 부부의 자녀들의 경우, 양자 제도로는 친부와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친양자 제도는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재혼 부부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고유정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6)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선 친부, 즉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법 제908조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을 위해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 입양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전 남편이 B군을 친양자로 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전 남편이 실종돼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요건이 충족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제주 내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완도와 김포 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범행 동기로 추정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종된 전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면, 친양자 제도를 활용해 B군이 법적으로 현 남편의 성(姓)을 따르는 등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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