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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저)해지환급형보험 ‘보험료 20% 저렴’에 혹해 가입했다간 낭패
보험료 낮지만 해지환급금 없거나 적어
향후 소득 고려해 신중하게 가입해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직장인 A씨(45세)는 목돈을 모을 금융상품을 찾던 중 설계사로부터 20년 만기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권유 받았다. 은행보다 높은 2.5%의 고정금리에다, 납입기간 중 해지하지 않으면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20% 이상 저렴하다는 말에 선뜻 가입했다. 하지만 3년 후 뜻밖의 실직을 당해 보험을 해지하자 그가 돌려 받은 환급금은 ‘0원’이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낮은 반면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상품보다 30%~70% 적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무(저)해지 보험은 지난 2015년 처음 출시된 후 올해 3월까지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신규 가입을 의미하는 초회보험료는 2016년 439만원에서 지난해 1596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진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인 20년납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납입완료(20년) 시점 이전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의 50%인 경우 보험료는 9.8% 저렴하며,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21.9% 저렴하다.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이처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 완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종신, 치매, 암, 어린이보험 등 주로 보장성보험을 무(저)해지환급형으로 판매하고 있다. 만약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이 목적이라면 저축성보험이나 연금이 합리적이다.

금감원은 “보험판매자가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시 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 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안내자료 개선 등 보험상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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