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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 ‘살인죄’ 적용…심경 물음엔 묵묵부답
19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 사건이 검찰로 송치됨에 따라 구치감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동급생을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18) 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B(18) 군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온몸이 붓고 멍이 든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랩으로 가사를 만들어 놀리고, 머리를 물속에 들이미는 등 피해자의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증거 등을 근거로 폭행 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또 B 군에게서 금전을 갈취하거나, 빼앗으려는 혐의도 밝혀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며 “충분한 증거 진술과 함께 사건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로 압송되는 가해자 4명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가해자 중 3명은 만 18세가 넘지 않지만, 법원의 선고를 받을 때는 모두 18세를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적용은 받지 않은 전망이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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