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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제3국 통한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할 것”
-“韓 불응 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18일자로 중재위 소집 요구 시한 만료…韓, 사실상 거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달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8일 전했다.

교도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이 응답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한 중재위 설치를 오는 19일 한국 측에 요구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일 청구권협정 3조 3항은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중재위원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일본은 이같은 조항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현시점에서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소집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이 통보한 한ㆍ일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 소집 요구 시한이 18일자로 만료되면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재위원을 한국 정부가 선정했느냐’는 질문에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는 말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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