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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목포 차명부동산? 검찰수사 부실…재판 통해 밝히겠다”
-매입시점ㆍ차명ㆍ보안문서 관련 반박
-“억지스러운 수사결과 납득 어려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고르고 매매 대금을 냈으면서도 해당 건물을 조카 명의로 해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손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목포 부동산이)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라며 당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손 의원 측은 이날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 참고자료’도 배포했다. 자료를 통해 손 의원 측은,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 측은 또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문서는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이라며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보안문서’는 목포시의 세미나 발표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에서 손 의원의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손 의원이 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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