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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주재관 선정 등 포스코 청문 진행…전남도 광양제철소 청문 관심 집중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포스코 고로 조업정지 가부를 결정하는 청문이 진행된다.

경북도는 주재관을 선정하는 등 절차를 통해 오는 7~8월 중으로 경북도청에서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청문에서는 변호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정지 전 사측의 해명과 반론을 듣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핀다.

포스코는 휴풍 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창업이래 50여년간 실시해 온 행위라는 점과 브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도는 지난달 사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포항제철소 제2고로의 ‘브리더’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경북도는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앞으로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이날 오후 도청 청문장에서 진행했다.

도는 청문이 끝난뒤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한지 등 법적절차를 검토해 오는 25일께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창원 포스코 홍보팀장은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모두 청문 결과를 보고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회사 차원을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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