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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원,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거부’ 제과점주 손 들어줘
원조 ‘콜로라도 사건’ 이어 오리건주 소송도 파기환송
종교적 사유 반차별법 면제 대상 여부 판단은 유보

미국 연방대법원.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 요구를 거부한 미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윗케이크 소송(일명 ‘웨딩케이크 사건’)에 대해 사건을 오리건주 항소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에도 소송의 본질에 해당하는 종교적 사유가 반(反) 차별법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항소법원이 사건을 재고해야 한다고만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수 우위 지형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콜로라도주 웨딩케이크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종교적 자유에 우위를 두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웨딩케이크 사건은 낙태 찬반 논쟁과 더불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공화 양당 후보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쟁점 중 하나다.

오리건주 제과점 멜리사 스윗케이크 주인은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가 오리건주 당국으로부터 13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동성 커플을 차별한 제과점주에게 벌금을 매긴 주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은 ‘원조 웨딩케이크 사건’으로 유명한 콜로라도주 마스터피스 케이크 소송에서 제과점 주인에게 종교적 권리가 침해된 점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스터피스 제과점주가 게이 커플이 의뢰한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것에 대해 7 대 2로 제과점 주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법원은 종교적 사유가 반 차별법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종교적 자유와 차별의 본질에 관한 판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제과점주와 동성 커플 양측이 서로 승리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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