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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도 핀테크기업 소유 가능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SPC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


보험회사도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특수목적회사(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설립하면 SPC 지분을 30% 이상 가진 주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보험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핀테크 회사에 조금만 지분 투자를 해도 지분율 한도에 걸려 사실상 투자가 어려웠다. 자회사 소유 승인 심사시 자료 보완이 필요한 등 예외적인 경우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회사를 새로 만들 때 대주주가 SPC인 경우 해당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 받아야 한다.

지금도 기존 보험사를 SPC가 인수하면 지분 30% 이상인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이지만, 새로 보험사를 차릴 때는 예외어서 심사 대상을 정비했다.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사채발행 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시 자본으로 인정되는 등 후순위채와 유사한 성격 갖고 있으나 사채발행 한도 규제 대상에서 누락됐었다. 사채발행 한도 대상 채권은 총 발행액이 해당 보험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그동안에도 사실상 자기자본의 50% 한도 내로 규제해 시행령을 개정해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다만 기존에 후순위채 등을 많이 발행했던 회사에서 후순위채의 잔존만기가 축소돼 새로운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이번 사채발행한도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을 자본확충 방안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한희라 기자/han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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