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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SNS 마켓 1930개 차단
다이어트 헬스 관련 9개 위반 제품 판매 중단
판매업체 415곳 적발…대장균, 금속이물 발견

식약처가 제시한 허위과대광고 예시 중 하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 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수거 검사 결과=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건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 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과대 광고 점검 결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 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 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A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B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를 광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C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 광고검증단 활동= 최근 방송·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 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와는 별도로,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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