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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정보보호·승강기등…배상책임보험 도입 지연
시행령 늦어지며 상품개발 지체


소비자 보호와 사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의무화를 추진 중인 각종 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새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연말로 유예됐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시행일인 13일 이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이 늦어지면서 상품개발ㆍ과태료 부과 등 일정이 모두 뒤로 밀렸다.

사이버보험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이용자 수 일평균 1000명 이상(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이 가입대상이다. 업체 반발이 컸던 면제 대상은 이용자수 1000명 미만ㆍ매출액 5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 범위 등을 놓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여기에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참조순보험요율(참조요율) 신고 절차가 늦어지면서 전용보험은 다음달 15일께나 판매될 예정이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 3개월 순연됐다. 애초 6월 27일까지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상품개발이 지연되면서 9월 27일로 늦춰졌다. 승강기보험은 지난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제외)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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