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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의원,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 발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추진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될 시 체불 위험이 크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사내 장부에 적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체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체불된 비율은 40%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기에 체불을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일시적 퇴직금 소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퇴직금 제도와 병행 실시된 탓에 본래 역할이 미미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가입률이 83.3%인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이 23.9%에 불과한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통해 경제ㆍ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수급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급속한 고령화 등 노동시장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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