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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그루밍 성범죄’ 가중처벌하는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2분의 1 가중처벌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의사가 환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판단하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해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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