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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화학제품안전법과 기업의 책임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을 두려워하는 현상을 일컫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라는 신조어가 대중화 되었다. 이후 긴급대책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전수조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만들어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결국 기업활동을 돕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제도다.

화학제품안전법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35종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다. 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에 신고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이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표시기준 확인을 통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또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유해생물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화학제품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살생물제’로 관리한다. 살생물제는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이 가운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전 사용하던 기존 살생물물질은 이달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후에는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여 승인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살생물제품은 살충제와 같이 유해생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고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이다. 살생물제품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이후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진 유예기한 이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살생물물질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에 물질명, 화학조성, 제조(수입)량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생활화학제품 안전콜센터(1800-0490)를 통해서 신고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해 안내와 신고과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향후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자료 준비를 위한 설명회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승인 체계를 준비 중이며 제도이행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대응능력 향상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케모포비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더 안전한 제품에 목말라 한다. 앞으로 산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민한다면, 생활화학제품 산업은 화학제품 공포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안전이 상생하고 국민이 안심하며 웃음 짓는 세상을 기대한다.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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