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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 딸 방치·사망…‘비정한 부모’ 살인죄 적용못한 이유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비정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만 검찰에 넘겨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1·사망)양의 부모 B(21) 씨와 C(18)양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B 씨 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이 부부가 당일 오후 늦게 차례로 집을 나간뒤 아내 혼자 귀가해 다시 외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6일 오후 6시부터 A 양이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부부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종종 아이를 두고 외출한 적이 있다”며 “현재까지 A양 사인은 미상이며 한두 달 뒤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받아보고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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