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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 주관증권사에 기업 회계책임 묻는다
실사로 허위ㆍ누락도 살펴야
거래소도 내부통제 심사강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증권사들이 상장 주관을 맡게 된 기업들의 회계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다. 대충대충 넘겼다가는 엄청난 과징금은 물론 고강도 제재와 대외적 망신을 감수해야 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기존보다 강화할 예정”이라며 “재무제표 확인을 비롯해 주관사의 기업 실사 책임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 역시 기존 20억원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기존에 주관사는 재무제표에 해당 기업이 직접 기술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주관 업무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기업이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도 적발해야 한다.

주관사는 국제회계기준(IFRS)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역시 따져, 이를 상장 심사 청구 당시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내역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상장 준비 기업이 충분한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갖췄는지 등도 심사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위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는 유가증권상장 준비 기업에게만 의무화된 ‘내부통제심사’를 코스닥 시장 예비 상장사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다.

주관사의 회계 책임이 강화된 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코오롱생명과학ㆍ코오롱티슈진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에서 벌어지는 각종 회계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분식회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상장된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최근 인보사 성분 문제가 불거지며 상장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 역시 대두되고 있다.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되면 기업공개(IPO) 시장은 예년보다 더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던 현대오일뱅크는 회계 처리 이슈가 불거진 이후 상장 계획을 철회했고, 지난 4월엔 올해 최대어로 꼽히던 바디프랜드 역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며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 4월 28곳의 기업(유가증권시장이 3곳, 코스닥 시장이 25곳)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2010년 이후 ‘역대급 심사 청구 풍년(한달 집계 기준)’를 연출하고 있지만, 회계심사가 까다로워지면 상장을 철회하거나 지연하는 기업 역시 속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대어급 IPO 기업의 실종, 바이오 신약 기술 논란에 따른 기술성장특례 여파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옥석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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