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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요구”…하태경, 2심도 승소
-하태경 의원, 자료 공개 소송 제기
-1ㆍ2심 “공개해야 알 권리 보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 자료를 밝히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전날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와 휴학에 대한 준용 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준용 씨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준용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하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그 후 준용 씨 특혜취업 관련 감사를 맡은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술이 있는 서류인 점,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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