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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타다 프리미엄, 인가 대상 아냐"…'택시인가' 부인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울시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측이 전날 ”‘타다 프리미엄’의 서울시 택시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 중개사는 시의 별도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부 택시 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택시 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려면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 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뿐 시가 인가를 내줄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또 호출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려받지 못하게끔 수수료를 1년에 5%, 최종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합의를 지난달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호출 중개사가 수수료를 10% 정도 받다가 시장을 독점한 뒤 30%까지 올린 사례도 있다“며 ”기사 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수료 급속 인상 방지 차원에서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등 다양한 의무담보 방안을 논의해온 바 있다.

앞서 타다 측은 전날 ”서울시 택시 인가를 완료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시범 서비스를 이달 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 인가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했고 날인 등 행정절차 막바지만 남아 실질적 인가 완료라고 표현했으나 성급했던 것 같다“며 ”서울시 공식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한 서울형 플랫폼 택시의 첫 모델이다.

타다의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

타다는 이용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공유한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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