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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채용 체력 검정 종목 모두 손본다… 남녀갈등 논란 ‘팔굽혀펴기’도 존폐 기로
-이달안 순경공대상 경찰관 채용 체력 기준 마련계획 발주 목표

-젠더갈등 해소 방점…여성계 시각 반영

-‘일정한 체력 기준 넘으면 모두 합격’패스앤 패일도 과제에 포함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순경 채용과정에 필요한 체력기준 종목에 대한 포괄적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필요 종목은 넣고 불필요 종목은 빼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무릎을 대느냐 마느냐를 사이에 두고 남녀 논란이 벌어진 ‘팔굽혀펴기’가 체력 시험 종목에서 사라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체력 측정 종목 재선정 작업을 위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체력기준 마련 계획안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채용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시험 종목 정립’과, ‘체력시험과정에서의 젠더 갈등 해소’, ‘체력기준 패스앤패일(Pass and Fail) 도입‘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있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불러일으킨 여경 체력기준 논란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관 채용시험에 적합한 채용 체력 기준을 뽑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와 함께 팔굽혀 펴기 등의 체력시험을 1~10점에서 놓고 평가해 수험생들의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일정 기준만 넘기면 다 통과시키는 패스 앤 패일 도입 여부가 연구용역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빠르면 2022년 순경 임용때부터 바뀐 채용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장기적으로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찰대학 입학시험에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에서 1000m 달리기,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약력, 팔굽혀펴기 등 5개의 종목을 평가한다. 남녀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자는 1분에 12개 이하면 최소점인 1점, 여자는 10개 이하면 최소점을 받는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현행 순경 체력 시험 종목이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이성은 성평등정책관은 100미터 달리기와, 팔굽혀펴기가 경찰 업무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종목이 여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연구결과를 통해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종목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번용역을 통해 순경 채력 시험 패스앤패일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패스앤패일 도입 검토는 여경으로 이뤄진 경찰청 학술단체, 젠더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종목별로 평가를 해 우위를 가리지 말고,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다 체력 평가에서는 모두 합격을 시키고 최종 선발된 순경들을 대상으로 임용후에 직무에 맡는 체력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은 각 종목별로 1~10점의 점수를 매겨 합산해 평가하지만 패스앤패일이 도입되면 특정 점수를 넘기면 모두 합격이다.

하지만 패스앤 패일 기준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기준 설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의 한 경찰은 “패스앤 패일 기준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두면, 경찰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남성 수준 만큼 체력 기준을 올리면 여경들이 불리해진다”고 했다. 젠더연구회 소속 한 여경은 “현재 기준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는 팔굽혀펴기가 경찰직무수행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기준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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