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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이륜차 이용한 보험사기 급증…지난해 적발금액 역대 최고
적발금액 7982억…금액↑ 인원↓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가담 늘어
금감원 “예방체계 구축”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선후배 관계인 20대 초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9.3%(680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했다며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ㆍ조직화 추세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쉐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회 경험이 적고 범죄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변 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리막 코팅 비용 등 자동차 수리비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이용 중 이용객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항) 등 허위청구 역시 증가추세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A씨 등은 사고차량을 수리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차량 주인에게는 유리막코팅을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하며 입단속을 요구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 및 장염에 걸렸다며 허위 진단을 받아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10여 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 추세 및 원인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대한 인지ㆍ조사ㆍ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의 업무단계별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ㆍ점검함으로써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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