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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토피를 화장품으로 고친다고? 피부과 의료계, 질병명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은 절대 안돼”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유관 시민단체, 아토피 희망나눔회 등 환자단체 등이 5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질병명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 허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들 입장문에서 “화장품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화장품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이 금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아토피·여드름·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을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강행한 것에 대해 잏랄 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햇다.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중앙대병원 피부과)은 “이렇게 구체적인 질병명을 화장품에 표시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질병 치료제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오히려 일번 국민들이 관련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성토했다.

학회측의 주장에 띠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질병명이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능성화장품 영역 확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화장품 업체를 대변한다는 부정적인 우려와 질타를 받으며 관련법 개정이 부산된 바 있다. 식약처는 2015년과 2016년에 화장품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1월에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같은해 5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등 질병명을 기재하는 게 가능해졌다. 개정 전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만 인정됐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염모제, 제모, 탈모방지제, 여드름성피부완화(욕용제), 아토피성피부 완화제, 튼살 개선제 등이 추가됐다. 이에대해 서 회장은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해당 질병에 효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이라며 고가로 책정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또 화장품을 사용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규칙은 개정됐지만, 피부과학회와 환자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현 시행규칙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당혹스런 분위기이다.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심한 피부질환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제품이 일반 화장품에 비해 아토피 등에 있어서 분명히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도 효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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