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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무조건적 ‘3피트 규정’ 적용에 철강업계 휘청
최근 프로야구 경기에서 팬들의 눈쌀을 찌푸리는 심판 판정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판정이 바로 ‘3피트 수비방해 규칙’이라는 것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심판위원회는 3피트 수비방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3피트 안쪽으로 뛰어가면 아웃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3피트 규정’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귀를 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억울한 판정을 받은 팀의 경우 시합 자체가 뒤집혀지는 경우도 생겼다.

비단 이런 ‘3피트 규정’이 프로야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철강업계도 최근 이같은 무조건적인 ‘3피트 규정’에 휘청이고 있다.

지난 4일 ‘철의 날’ 기념식에 모인 철강업계 주요 인사들의 화두는 ‘철’이 아닌 ‘환경’이었다. 환경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대기오염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당진제철소 제 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려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도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준비중에 있다. 이번 행정처분이 고로의 성격을 간과한 것이라고 현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인다.

철강업계는 일반적으로 2~3개월에 한번씩 고로 정비ㆍ보수작업을 한다. 이때 고로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 폭발 위험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폭발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블리더(Bleederㆍ안전밸브)를 개방하는데 이번에 환경단체가 문제제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의 입장은 이렇다. “현재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고로 내부 압력으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블리더 개방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다는 점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고로사들도 정비할 때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도 “전 세계 철강사들이 비슷한 절차로 안전 밸브를 열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체 기술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로는 1년내내 온도가 150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고로가 5일 이상 가동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 2고로가 3개월 이상 멈추면 3개월치 매출 손실만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보수 비용을 제외한 손실액이다.

철강업계가 행정처분을 받고 3개월 이상 복구한 다음 다시 고로를 가동하더라도 또 문제제기를 하면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철강업계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는 포항, 광양, 당진 등에 12개 고로가 있다. 결국 이러한 잣대로 평가를 하게되면 국내 고로들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고로가 닫히면 한국 산업의 추축이던 철강산업이 고사하게 되고, 국내 산업 전반으로 큰 피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오염 방지는 모두 주의하고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달리 방법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인 규제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지자체와 정부도 이번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철강업계 현장에 맞는 ‘3피트 규정’을 하루빨리 내놔야 할 것이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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