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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보, 경영개선명령 예고…보험 계약 어떻게?
5월말 증자불발…14일 이사회 주목
파산해도 보험계약은 인계 전망


MG손해보험이 5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자본확충 기한을 넘기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자본금 수혈이 이뤄지면 실제 경영개선명령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MG손보의 전신이었던 그린손보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제매각 될 수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금융위는 MG손보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올해 1월 불승인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5월 31일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4월 3일에 승인을 받아냈지만 또다시 증자에 실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과 소명 등을 거친 후 이달 말까지 실제로 자본금 증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개선명령 단계로 가게 된다”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명령 상태에서라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적기시정조치는 종료 또는 유예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 MG손보는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G손보의 RBC는 지난해 3분기 말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았다. 같은 해 12월 말 104.2%, 올해 3월 108.4%로 개선됐고 5월에는 1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자가 이뤄지면 RBC가 20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G손보 측은 전신인 그린손보의 전철을 밟아 강제 매각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시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개인 오너에다 적자가 누적됐던 그린손보와 달리 MG손보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동안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지원한 자금이 4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번 증자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험 영업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MG손보가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이 되면 인수 회사가 계약을 가져가고, 파산해도 다른 보험사들에 보장내용, 보험료 등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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