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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제자리’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검토
현재 출국때 3000弗·입국때 600弗
기재부 “소득증가·물가상승 고려”


정부가 현행 3600달러(약 425만원)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올리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소득ㆍ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10년간 유지돼 있는 구매한도를 올린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4일 3600달러로 설정돼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출국장(시내면세점 포함) 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술 1명, 향수 60㎖는 별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출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 2006년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린 이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입국장 면세구매 한도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며 신설됐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상향 금액, 추진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 한도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 중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이다. 나머지 30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술은 1ℓ 이하 1병(가격 기준 400달러), 담배 200개비 이내, 향수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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