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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기밀 누설’ 강효상 기소 유력…유죄 가를 2가지 쟁점
기자회견 내용 ‘3급기밀’ 해당 유무
‘공개되지 않아야 이익’ 입증돼야

靑, 강효상 발언에 ‘사실무근’ 반박
어디까지 사실이고 허위인지도 관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외교부가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실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간부급 외교관 K씨가 강 의원에게 유출한 정보는 ‘3급 비밀’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강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보가 모두 ‘3급 비밀’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강 의원은 7월 한미 정상통화 외에 지난 3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을 타진했다는 사실 등을 K씨를 통해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관건은 강 의원이 공개한 정보가 ‘외교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99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교상 기밀은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외교상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규정된다. 외교부 보안업무 규정상(세부 분류지침) 시행세칙은 정상 및 상대국과의 정보교환을 3급 기밀로 분류하는데, 형사상 처벌사항으로 규정되려면 ‘외교상 확인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 정보’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K 외교관은 기밀을 누설한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상 간 대화가 모두 공익에 포함되는지는 법리다툼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정보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허위인지도 관건이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안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강 의원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고, 비밀누설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4월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16개의 폭로 중 5개에 대해서만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정부인사간의 외교기밀 누설은 정부부처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돼왔다. 외교상 기밀누설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1995년 12월 나온 것이 유일하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외교부 출신 이종헌 전 청와대 의전비서실 행정관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을 보여줬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렉스 틸러슨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기밀누설에 대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전직 외교간부는 “필요에 따라 외교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며 “이번 형사사건을 통해 외교기밀이 철저히 지켜지고, 공개가능한 외교정보에 대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mu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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