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끊이지 않는 소비자 피해, 배달의 민족ㆍ11번가 규제 강화 재추진
미미쿠키, 임블리 사태 계기, 소비자 보호 관심 고조
기존 발의안을 다시 수정해 재추진…국회 통과 가능성 우선 고려

2019년 3월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통계청]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미미쿠키, 임블리 사태 등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불거지자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국회와 정부는 낡은 전자상거래법을 고쳐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같은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31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초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배달앱ㆍ오픈마켓 등 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정 조치에 협력할 의무, 피해구제신청 절차 마련 등 새롭게 의무가 추가된다.

당초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와 함께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중개업 개념을 없애고 행위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오픈마켓ㆍ판매자), 사이버몰(배달앱), 통신상거래(TV홈쇼핑) 등 3개로 구분했다.

중개업자들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법은 입점 판매자 고의ㆍ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업계서는 중개업자에게 판매업자와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선 안되고, 의견수렴절차가 부족했다며 반발했다.

의견을 수렴한 전 의원은 올해 초부터 소비자단체와 업계, 학계 등 인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했지만 사업자 분류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 관련해 갑론을박이 있었다.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수적인 내용만 담고, 나머지 내용은 전면 개정안에 포함시켜 다음 21대 국회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도 법 개정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규정을 정비하고, 업계에 제공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다. 동시에 온ㆍ오프라인연계(O2O) 플랫폼, 공유경제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한다.

다만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상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마켓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로 분류돼 법 적용, 적발이 어려운 점도 있다.

임블리 사태 같은 경우도 법 개정과는 관계가 없다.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는 SNS마켓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정식으로 별도 웹사이트에 쇼핑몰을 열었다. 이미 현행법상 판매업자로 분류돼 규제를 받고 있었다. 곰팡이 호박즙, 화장품 부작용 논란 등 문제는 사후적인 조사와 제재를 통해 해결할 문제인 셈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온라인 쇼핑의 유형이 다양해 법을 잘 만들어도 법망을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