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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사고 과실 100:0 확대…가해자 치료비 보상 사라진다
과실비율 0%로 적용되면
대인배상 할증부담 없어
보험사 ‘꼼수’할증 줄듯
손해사정도 단순해질듯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직진 중이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무리하게 추월하려던 B씨 때문에 추돌사고가 났다. 미처 충돌을 피할 겨를이 없었음에도 주행중이였다는 이유로 10% 과실이 적용됐고, 가해자의 치료비까지 A씨의 보험으로 지불해야 했다. 10% 과실비율이 문제였다.

오는 30일부터 자동차 사고시 가해자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기준이 기존 9개에서 33개로 신설 및 변경된다. ‘100대 0’의 일방 과실이 적용되는 기준이 확대되면서 A씨처럼 미리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의 피해자는 과실 0%가 돼 피해자의 치료비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주행 중 사고 일 경우 본인의 잘못이 없음에도 가해자에게 일방과실이 적용되지 않아 불만이 컸다. 또 보험사가 과실 나눠먹기를 한다는 불신도 팽배했다. 사고 당사자 양측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양쪽 모두의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어 보험사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양쪽 보험사가 비용을 나눠 내면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짐작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한 민원인에 따르면 불법 유턴 차량 때문에 추돌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도착한 상대방 보험사 보상 직원이 주행중 사고라며 ‘60(가해차량)대 40’부터 들이댄 경험을 했다. 그는 결국 90대 10으로 과실비율을 좁혔지만 10%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이같은 과실비율 관련 분쟁은 차량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과실비율 민원은 2013년 393건이었으나 2017년 3159건으로 급증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가 많아지면서 피해자가 과실 10%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가해자 일방과실로 분류된 자동차 사고는 77% 가량이다.

때문에 이번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소비자 뿐 아니라 보험사들도 반기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가 일방과실 사고를 보험료 인상 등 수입증대를 위해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컸는데 명확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보상지원담당 직원은 “기존에는 90대 10, 80대 20 등 과실을 나누기 애매한 부분 때문에 근거자료를 찾고 피해자를 납득시켜야 하는 부분이 컸는데 일방과실 확대로 손해사정이 오히려 단순해지게 됐다”면서 “다만 당분간 피해자들이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다툼은 증가할 것같다”고 말했다.

일방과실이 확대됐지만 한층 더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콜로라도 등 미국의 33개주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과실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가 감액되는 중과실 감액제도가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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