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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잘못 아닌데 쌍방과실…자동차사고 불합리한 과실비율 개선
일방과실 기준 33개 신설ㆍ변경
동일보험사 사고 분쟁조정 확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A씨는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를 당했지만 쌍방과실로 안내를 받았다.

#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추돌사고를 당한 B씨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쌍방과실이 됐다.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인정하도록 자동차사고 기준이 신설(22개) 및 변경(11개)됐다.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 판결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많아지면서다.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 및 상대 보험사의 구상금액이 산정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인정기준은 차량 대 차량 사고 유형 중 일방과실 유형은 9개(15.8%)에 불과하다. 이에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왔다. 하지만 앞으로 동일 차로에서 급 추월 사고,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 사고 등 기준이 변경되거나 신설되면서 가해자의 책임이 더 커지게 됐다.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 및 변경(13개)된다.

신규 교통시설물 등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사고 당사자와 보험회사 담당자가 과실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했으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분쟁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뢰성 저하된 가운데 법원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 및 변경(27개)했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된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사고 당사자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만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면서 동일 보험사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2017년 기준 동일 보험사 가입차량 간 사고는 약 5만6000건에 이르나 분쟁조정이 불가한 실정이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4월18일 개정되면서 분쟁심의위원회가 동일 보험회사간 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 심의의견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과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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