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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 빌렸는데 1억5000만원 갚으라니…악덕 대부업체 12곳 적발
市, 불법·부당 사례 22건 조사
불법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최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산하 민생사법경찰단에 이들 업체를 수사 의뢰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불법ㆍ부당 사례를 지난 1~4월 산하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22건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업체가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는 ‘불법 고금리 일수ㆍ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행위 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 1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미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 3곳까지 불법 고금리·일수 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5~10%를 선납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떼어간 뒤 다시 대출금의 120~130%를 세 달 이내의 짧은 기간에 매일 일정액씩 받아갔다”며 “이렇게 환산된 연 이자율은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또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일명 ‘꺾기 대출’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 5000만원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대부업체 이용 시 관할 등록기관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120다산콜센터나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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