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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계 드러난 인터넷은행 예비주자 심사탈락은 당연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둘 다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예비인가 심사를 벌인 결과 “토스뱅크는 자본력에서,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26일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새 인터넷은행을 출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선 이변이라는 반응이지만 결론을 보면 당연한 일이다. 다행이라는 편이 옳다. 조단위의 자금이 필요한 은행을 적자회사가 주도하기는 어렵다. 기존 금융회사나 대기업에 또 다른 인터넷은행 허가를 해줄 필요도 없다. 금융권 돌풍이 될 싹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만들어 올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훨씬 낫다.

혁신과 자본력은 제3인터넷 은행에겐 일종의 DNA다. 인터넷은행도 은행이다. 자본력은 신뢰성의 근원이다. 여기서 부족은 채워야 할 부분이 아니라 결격사유다. 혁신은 인터넷은행의 출발점이다. 아직 메기가 되지못한 기존 인터넷은행의 한계를 극복하자면 시장을 더 발전적으로, 더 세차게 흔드는 사업자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혁신에 한계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

결국 제3인터넷은행은 혁신과 자본력 둘 다 갖춰야 한다.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야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단점으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다. 온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인터넷은행의 출현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혁신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놀랄만큼 다른 것이면 충분하다. 아마존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든 건 아니다. 그럼에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다.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자본력과 혁신성을 갖춘 사업자가 나타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간의 규제완화로는 안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의 보완이 시급하다. 금융기관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웬만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번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 중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되는 곳도 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를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다. 형평성이 문제라면 과거의 전력만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다. 금융혁신의 춤판을 열었으면 끼있는 젊은이의 불미한 과거는 한번 정도 용인해 줄 수도 있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가 던지는 새로운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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