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청년맞춤 전·월세 대출’ 27일 나온다
2.8%에 7000만원까지 대출…보증금·월세자금·대환대출 3가지

[헤럴드경제]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상품이 27일 출시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이 판매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카카오 등 전국 13개 은행이 취급한다.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대출의 대환 등 3가지 형태. 보증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가구. 2∼3년 만기에 2.8% 안팎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월세대출은 보증금 대출과 소득·연령이 같다. 대출 한도는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 금리는 2.6% 안팎. 은행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반(半)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 월세대출 한도는 2년간 600만원이다. 대환대출도 소득·연령 요건은 같다. 한도는 전세 7000만원(기존대출 금리 4∼8%), 월세 1200만원(기존대출 금리 6∼24%)이다.

대출 거치기간은 최장 8년에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의 연간 공급목표를 보증금 대출 1조원, 월세자금 대출 1000억원으로 잡았다. 대출 수요는 각각 최대 2만8000명,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로 인정하며,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34세까지 이 상품을 이용하다 34세를 넘어도 기존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가구주가 34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34세 이하이면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주로 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 청년층의 월세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아 월세 중심의 주거현황에 맞는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