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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기사 폭행’한지선, 드라마 하차 하루 만에 피해자 만나 사과?
배우 한지선. [OSE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한지선(26)이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피해자를 찾아 뒤늦게 사과했다. 

택시 운전기사 A(61) 씨는 24일 한 씨 소속사로부터 “그동안 연락처를 몰라 사과하지 못했다. 직접 만나 잘못을 빌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채널A가 이날 보도했다.

한 씨 소속사 근처로 찾아간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씨가) 울면서 자기 얘기 했다”며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술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며 별다른 보상 없이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또한 사건 당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한 씨에게 폭행을 당한 승객 B(23) 씨도 따로 만나 사과할 계획이라고 한 씨 소속사 측은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채널A는 지난해 9월 한지선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다짜고짜 60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했으며,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결국 한 씨는 이번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 씨의 이번 사과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자 아무런 조치 없이 연예계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한 씨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한 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댓글이 빗발쳐 결국 제작진은 한 씨의 드라마 중도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무려 8개월 가까이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한 씨가 드라마 중도 하차가 결정된 지 하루 만에 사과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향후 연예계 활동과 여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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