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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더 확실하게’…이유서 제출기한 ‘20→60일 연장’ 개정안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발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20일은 제출 기한이 너무 짧아, 항소심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는 ‘심급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이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헌데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현행법상 제시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20일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에 해당한다.

유 의원도 이같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대표발의안을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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