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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고용감소 해법”
“고책정땐 저숙련 노동 악영향”
국회서 차등화법안 잇단 발의



국회와 경제연구소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나타난 고용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24일 IMF에 따르면 리서치팀 소속 로메인 듀발(Romain Duval)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 제도 설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IMF 기준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이 보고서는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기준을 사용, 한국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MSCI는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듀발 선임고문은 30개 신흥 및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제고해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완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된다”면서도 “동시에 너무 높게 책정된 경우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생산성 수준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경제에 여러 가지 왜곡을 낳는다”며 “또 이들 국가는 선진국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용 부작용의 위험이 더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듀발 선임고문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성이 크게 다른 인구 집단 또는 지역, 산업들 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라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해치지 않을 수 있고, 또 정부는 이전보다 더 높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정 과정에서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재량권이 일부 있다면 경기 변화에 따른 고용 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면 주별로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업종별, 지역별로 생산수준, 부담능력이 달라 최소한의 분류를 통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결국 임금은 기업이 지급하는 것으로 과거와 달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까지 오른 만큼 업종 등 특성에 따라 감내할 수준으로 차등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건의 최저임금 차등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양건 수석전문위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달 초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차등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는 보고서를 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업종별 차등화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매년 업종별 차등화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해 달라고 같이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적용이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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