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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그 선택기준을 잘 알아야”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 회사가 도산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법은 그 해결을 위한 절차로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과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산 절차로, 채무자 기업의 재산에 대한 처분과 영업의 효율성을 재고하여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한다.    

기업회생과 파산은 채무자 기업의 존속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회생은 채무자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그 영업이익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파산은 채무자의 영업 종료를 전제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산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은 회생과 파산 중 어떠한 절차를 거칠지 고민하게 되는데, 그 해결을 위한 판단기준이 바로 경제성의 원칙이다.

즉,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그 사업의 경제성을 기준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과 그 영위하는 사업이 경제성 또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재정적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면 영업력이나 사업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회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채무자 기업의 계속 존속을 전제로 한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의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한 가치, 즉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고, 반대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면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파산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의 사업과 경제성을 분석하여 산정하는바, 그 계산을 위해서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회계, 재무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여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그 판단을 위헤 관련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세훈 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은 재정적 파탄 상태의 기업에 대하여 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문제일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이 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이라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재무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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