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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밀 유출’ 난감해진 靑…국민청원에 등장한 ‘강효상 처벌’
-‘기밀 유출’ 논란 확산에 靑 ‘정면 대응’은 자제
-“한미 간 신뢰 깨는 문제”…한미회담 악영향 우려
-‘강효상ㆍ외교관 강력처벌’ 청원엔 2만명 동의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 내용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청와대는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 청와대는 “국가 기밀 유출”이라며 한국당의 책임론을 꺼내들었지만 현직 고위 외교관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만큼 확전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가 정상간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한미 관계와 외교가에 미칠 파장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국가 기밀 유출 파문’과 관련해 “한미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익제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부정ㆍ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형법 113조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나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지만 청와대는 이번 유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대화를 촉진해야할 청와대로선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북한과의 신뢰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선 확대를 할 경우, 문 대통령 역시 부담이 작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특히 청와대는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결국 사실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사실무근”이라며 차단에 나섰지만 구체적으로 대응은 자제했다. 강 의원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선 국가 정상 간 발언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기밀 발설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틀린 것인지 일일이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유출 파문 당사자인 강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도 “강 의원은 조사ㆍ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언급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고민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다음달 한국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저자세 외교’ 논란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엄호에 나선 한국당은 “구걸 외교를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내용이 오갔느냐는 건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우리가 밝혀낸 내용을 보면 이 정부의 굴욕 외교의 실체를 보여준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강 의원과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고위 외교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9시 현재 2만1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강 의원이 외교부 직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국가 기밀 3급에 해당한다”며 “이런 행위는 간첩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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