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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강효상에 ‘3급 기밀’ 유출, 공익제보 성립 안돼…불법감찰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 “한미 간 신뢰 깨는 민감한 사안”
-“강 의원 주장에 ‘사실무근’ 입장 변화 없어”
-“본인도 시인…외교부, 조만간 감찰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직원과 관련해 “한미 정산 간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이라서 공익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고 유출한 직원이 본인도 누설에 대해서 시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는 뉴스를 봤는데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게 알리는 것을 공익제보라고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안보문제가 굉장히 민감하다”며 “한발 한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3급 국가 기밀) 누설 된 데 대해 한반도에 악영향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 공익제보, 즉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게 알리는 공익제보라는 정의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휴대전화 감찰 논란과 관련해 “휴대전화 감찰 조사하는 데 대해 대상자의 동의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 9일 강 의원 기자회견 직후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데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 간 통화가 있었던 원본 내용 공개하는것 자체가 또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밀 누설이라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외교부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 “조만간 외교부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는 질문에 “강 의원은 우리 조사 대상, 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정산 간 통화를 강 의원에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부 직원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직원은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강 의원과 해당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방한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백악관에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청와대는 강 의원 기자회견 직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외교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된다. 외교 기밀을 누설하거나 설할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 대상으로 감찰했는데, 한미정상회담 통화내용 유출한 직원 찾아내겠다고 휴대전화 가져갔다고 한다”며 “정보를 숨기고 있는 청와대를 향한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주요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워싱턴 특파원 시절부터 한국과 미국에 많은 소식통과 교류하고 접촉하고 있다”며 “기자가 취재원 밝힐 수 없듯이 제보자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신원 밝힐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거짓말쟁이로 몰고 겁박했다”며 “청와대는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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