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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가계소득]상ㆍ하위 20% 가구 근로소득 동반 감소…1분위, 영세 자영업자 부진 영향
5분위는 상여금 기저효과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1분기(소득 하위 20%)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모두 떨어지며 전체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진으로 1분위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났고, 일을 하는 가구원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급락세가 멈춰서는 조짐이 보이지만, 시장의 소득 창출력이 여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2.5% 감소했다.

여기엔 근로소득이 또다시 줄어든 영향이 컸다. 4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5% 줄었다. 이런 낙폭은 전 분기인 작년 4분기(-36.8%)보다는 나아졌지만 1년 전(-13.3%)에 견줘보면 비슷하다. 통계청은 1분위 근로소득 감소 이유로 2·3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1분위에 있던 근로소득 가구가 2분위 이상으로 밀려 올라가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가 0.65명으로 작년(0.67명)보다 0.02명 줄어든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 복지통계과장은 “전체 사업소득이 1.4% 감소한 가운데 1분위에서는 10.3%가 증가했다”며 “자영업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종전) 2·3분위였던 자영업 가구가 (아래 분위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가구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던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99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2% 줄었다. 1분기 기준으로 5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5분위 역시 근로소득 감소가 전체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5분위 근로소득은 741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3.1% 줄었다.

박 과장은 ”2017년 노사합의 지연에 따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상여금이 작년 1분기에 지급되는 등 ‘역 기저효과’가 나타나 올해는 가구주 상여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작년 3∼4%대였던 전체 소득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3%에 그쳤다. 정부는 1분위와 2분위의 이동을 고려해 두 분위의 소득 상황을 묶어서 판단하면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올해 1·2분위의 근로소득은 19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 감소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82만5000원으로 0.7% 증가했다. 전체 소득 증가율이 1.3%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까지 이어졌던 급격한 하락은 다소 멈춰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과장은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들여다보면 2분위의 자영업 가구 비중이 떨어지고 1분위의 자영업 가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1·2분위를 묶어서 봤을 때 저소득가구의 소득 급락세가 멈춰서는 느낌이 든다“며 ”다만 시장의 소득 창출여력은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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