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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법원의 관리, 감독을 통한 재기의 기회”

법인회생은 법률적 용어로, 현실에서는 통상적으로 법정관리라고 지칭되고 있다. 기업회생을 법정관리라 칭하는 이유는 회생 절차가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채무를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회생은 법에서 규정한, 법원에 의한 채무조정 제도이기에 절차에 있어 법원의 역할이 어떠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형식적 심사를 거친 후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하게 된다. 보전처분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기업에게 하는 것으로, 채무자 기업의 재산처분 행위, 차입행위,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시키는 것이다.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활동은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이게 되고, 채권자는 개별적인 채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의 초기에 내려지는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은 법원의 주도 하에 진행하는 회생절차에 있어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을 받으면 채무자 기업의 대표는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적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개시 결정 후 채무자 기업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 기업의 재산에 대한 경매나 압류 등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회생절차 상 필요한 채권자라면 조기 변제 허가를 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도세훈 변호사는 “법정관리를 통해 회사의 영업과 재산이 법원의 통제하에 놓이더라도, 법원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채무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매출과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스스로 재정적 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어려운 기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회생을 신청해 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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